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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교육실습 영역은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으로 구성되며 재학 중 4주 간의 학교현장실습
(2학점/해당학기 교과목 수강)과 교육봉사활동(1학점 당 30시간)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학교현장실습 안내
- 1. 교원자격증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2. 학부는 7학기, 교육대학원은 3차 이상부터 학교현장실습이 가능
-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한하여 실습이 가능하며, 본인이 취득할 자격종별과 일치하는 학교급에서 해당 표시과목으로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4. 신청 방법 및 신청 관련 안내
가. 교육실습을 나가기 원하는 직전학기 초 정해진 기간(9월 초)에 학교현장실습을 포탈에서 신청한다.
(예: 2020학년 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2019년 9월까지 신청하여야 함)
나. 신청 후 반드시 실습을 이수하는 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 개인이 실습 나가고 싶은 학교를 개별적으로 섭외한다. 미배정자 는 중대부속학교에 신청이 가능하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발에 의한다.
※중대부속학교는 11월 초 교직팀 홈페이지 별도 선발 공지
라. 학교현장실습 신청방법
1) 학교현장실습 직전 학기(매학년도 9월)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하고, 교육실습 의뢰서를 출력하여 실습학교에 제출한다.
2)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실습학교에서 받아 정해진 기간 내(12월)에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 자세한 일정은 교직홈페이지의 학사일정을 필히 참고할 것
- 5.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가.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가 면제 가능함.
나.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 등에서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로 근무하거나, 학교나 공공도서관 등에서 사서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영역(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분야 자격증 +
- 사서교사: 사서, - 영양교사: 영양사
-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괴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중등학교 전일제 강사)
※자세한 내용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6. 교육실습비 납부 안내
가. 교육실습은 한번만 나가면 됨
나. 교육실습 실시학교 행정실에 학생본인이 납부 혹은 입금해야 한다.
- 7. 기타 안내사항
가. 교육실습비는 실습학교에서 학생의 교육실습 기간 동안의 경비이다. (금액은 학교별 상이)
나. 학부생이 자격증의 종별(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보건교사 2급, 영양교사 2급)이 다른 것으로
복수(부)전공 하는 경우 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한 번 나가야 한다.
다. 전문상담교사의 경우에는 상담실에서,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보건교사는 보건실에서 근무함.
라. 전공에서 부여하는 교원자격증의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유사한 과목으로 나갈 수 있음
마. 교육실습 전 교육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경우, 종료 후 실습강평회가 있는 경우 참석하여야 함
바.교직팀 홈페이지에 교육실습 후기 및 수업지도안을 게재하여야 함
- 8. 학교현장실습 매뉴얼
교육실습_매뉴얼(교사교육자용) 
교육실습_매뉴얼(학생용) 
교육실습_매뉴얼(실습학교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