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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선발

- 1. 선발대상
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부)의 4차 학기(2학년 2학기)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
나. 선발시기에 일반휴학(군휴학 포함)으로 인하여 현재 3차 학기인 학생은 5차 학기 때 신청하여야 한다.
기존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자격제한
가.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나. 기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자
다. 3학년 편입생
라. 휴학생
- 3. 신청접수
해당학과(부) 사무실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
- 4. 선발인원
학과별 승인인원 내에서 선발
※ 교직홈페이지-교직과정소개-교직과정설치학과 참조
- 5. 선발방법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선발 대상기준에 준한 자)중 학업성적, 교직적성 및 인성을 고려하여
학과별 승인 인원에 한하여 학과장이 선발
- 6. 선발 관련 공고
매년 2학기 초 예정(세부일정 별도 공지)
- 7. 기 타
가. 중복신청금지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교육인적자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다시 교직이 수를 신청하는 경우 이중등록으로
취소되며, 또한, 다른 학생의 신청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중복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7호 기준에 의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이 취득 가능합니다.
7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자격증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 중등학교의 준교사 · 정교사(2급) · 정교사(1급) · 교감 · 교장

- 1. 선발대상
가.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 주전공 교직이수 선발자
나. 교직 복수전공 하가자 하는 전공에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자
- 2. 신청접수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교직 - 복수전공신청(교직)
- 3. 선발인원
가. 사범대학 : 입학정원의 100% 선발가능
나.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 : 입학정원의 20% 선발가능
※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의 입학정원 기준
☞ 적용 연도 : 2006학년도 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적용
(단,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운영)
- 4. 선발방법
누계 평점순
- 5. 선발 관련 공고
매년 2학기 실시 (세부일정 별도 공지)
- 6. 기 타
가. 교직복수전공으로 선발된 자는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되며, 등재 되지 않은 자는 해당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나.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복수전공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전공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 가능함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하며, 복수전공을 취소하고 부전공 승인을 받아야 함)
※ 2008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한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부터는 학부과정(대학)에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