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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직이수예정자(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필수이수학점과 기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1.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1)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수한 자 (아래의 [표1] 참조)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4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사범대학생 포함)인 자
    3) 교직과정 설치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최소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예·체능계열학과 54학점, 의·약계열학과 별도 교과과정)
       ※ 이는 교직이수를 위한 최소전공 기준학점이며,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기준 학점을 따름.
    4)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5) 학과별로 개설된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이수한 자
      (00교과교육론, 00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00교과논리및논술)
      ※ 단, 심리, 문헌정보, 간호, 식품영양은 해당되지 않음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판정을 받은 자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한 자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8)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이수 (학번별 횟수 상이) (연 1회만 인정)
      -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4회
      - 사범대학 2020학년도 이하 입학생 중 졸업까지 2021학년도 2학기 포함 정규등록 학기가 2학기 이상 남은 재학생: 2회
      -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9) 마약 • 대마 • 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10) 성범죄 경력 조회
  • [표1]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교직과목 이수 기준
  • 이수구분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교직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2 6과목(12학점)이상 택하여 이수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심리 2
    교육사회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생활지도및상담 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4과목(6학점) 이수
    교직실무 1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디지털교육 1
    교육 실습 학교현장실습 2 보건ㆍ사서ㆍ전문상담ㆍ영양교사는 직무중심의 실무실습으로 주로 하되, 참관 및 수업 실습 병행 가능
    교육봉사활동 2 1학점 최소 30시간. 2학점 필수
    총 이수 학점 22  
    교직 전공 교과 교육 00교과교육론 3 2009학년도부터 교과교육영역의 이수 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보건ㆍ사서ㆍ전문상담ㆍ영양교사의 교직 과정의 경우 제외.
    '00'은 표시과목을 의미함.
    예)'영어'교과교육론
    00교과교재 및 연구법 3
    00교과논리 및 논술 2
    총 이수 학점 8 교과교육영역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학점에 포함
  • 2. 2013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입학자
    1)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수한 자 (아래의 [표2] 참조)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사범대학생 포함)인 자
    3) 교직과정 설치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최소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예·체능계열학과 54학점, 의·약계열학과 별도 교과과정)
      ※ 이는 교직이수를 위한 최소전공 기준학점이며,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기준 학점을 따름.
    4)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5) 학과별로 개설된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이수한 자
      (00교과교육론, 00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00교과논리및논술)
       ※ 단, 심리, 문헌정보, 간호, 식품영양은 해당되지 않음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판정을 받은 자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한 자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 1학기에 1회만 인정
    8)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이수 (학번별 횟수 상이) (연 1회만 인정)
      -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4회
      - 사범대학 2020학년도 이하 입학생 중 졸업까지 2021학년도 2학기 포함 정규등록 학기가 2학기 이상 남은 재학생: 2회
      -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9) 마약 • 대마 • 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10) 성범죄 경력 조회
  • [표2] 2013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입학자의 교직과목 이수 기준
  • 이수구분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교직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2 6과목(12학점)이상 택하여 이수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심리 2
    교육사회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생활지도및상담 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3과목(6학점) 이수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교육 실습 학교현장실습 2 보건ㆍ사서ㆍ전문상담ㆍ영양교사는 직무중심의 실무실습으로 주로 하되, 참관 및 수업 실습 병행 가능
    교육봉사활동 2 1학점 당 30시간, 1학점 인정 2학점 필수
    총 이수 학점 22  
    교직 전공 교과 교육 00교과교육론 3 22009학년도부터 교과교육영역의 이수 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보건ㆍ사서ㆍ전문상담ㆍ영양교사의 교직 과정의 경우 제외.
    '00'은 표시과목을 의미함
    예)'영어'교과교육론
    00교과교재 및 연구법 3
    00교과논리 및 논술 2
    총 이수 학점 8 교과교육영역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학점에 포함
  • 3. 공통사항
    1) 교과교육과목(00교과교육론, 00교과교재및연구법, 00교과논리및논술)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이수하는 경우, 이수구분 교직으로 구분되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주전공 학과에서 이수하는 경우 이수구분은 "교직전공"(주전공 학점에 포함), 복수전공 학과에서 이수하는 경우
    이수구분은 "복수전공"(복수전공 학점에 포함)으로 구분됨.

    2) 사범대학 교육학과는 교직이수 심사 시 아래표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교직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직으로 인정되는 학점만큼 전공학점을 14학점까지 추가(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12학점까지)로
    이수하여야 함.
  • [표3] 교육학과 교직인정 전공과목
  • 구분 해당 교직과목 학점 2012.08 이전 개설 전공과목 학점 2012.09 이후 개설 전공과목 학점
    1 교직 이론 2 교육학개론 3 교육학개론 3
    1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철학 3 교육철학 3
    교육사 3 교육사 3
    3 교육과정 2 교육과정 3 교육과정 3
    4 교육평가 2 교육평가 3 교육평가 3
    5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공학 3 교육공학 3
    교수학습이론 3
    6 교육심리 2 교육심리학 3 교육심리학 3
    7 교육사회 2 교육사회학 3 교육사회학 3
    8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육행정학 3 교육행정학 3
    9 생활지도 및 상담 2 학교상담론 3
  • 3) 아래학과의 경우 별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교원자격증 발급은 자격증 합격이후 발급 가능함
    가. 보건교사 2급(간호학과 해당) : 간호사 면허증
    나. 영양교사 2급(식품영양학과 해당) : 영양사 면허증

    4) 반드시 해당 학위을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5) 졸업 마지막 학기에 반드시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교직 복수전공 선발자의 이수기준
    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복수전공학과의 전공을 최소 50학점 이상(예.체 능계열 54학점) 이수하여야 하며,
        교과교육영역 8학점(00교과교육론, 00교과교재및연구법, 00교과논리및논 술), 기본이수과목중에서 21학점(7과목) 이상 취득하여야 함.

    ※ 2009학번 이후 복수전공 교직이수자가 복수전공학과에서 수강한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은 복수전공 이어야 함
          (이수구분이 교직전공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실에 방문하여 이수구분 변경신청 하여야 함)

    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복수전공학과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자연.공 학계열 45학점, 예.체능계열 54학점),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 도법)이상을 해당 학과에서 개설한 것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중에서 14학점(5과목 이상) 이상 취득하여야 함.

    7) 입학연도별 기본이수 대체과목
    ※ 기본이수과목이 해당학과 전공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공학점과는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