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육봉사 활동 영역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요 활동분야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교육(학습멘토링, 보조교사, 학습부진아 지도)
→ 학생 생활지도 및 재능기부(돌봄교실, 방과 후 교사, 재능기부 멘토링 캠프, 청소년 생활체육과정 지도 등)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활동 지원(토론, 실습, 프로젝트 등 학생 주도 수업 및 과정중심의 평가제도) 또는 자유학기 활동 지원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 교육봉사로 인정 불가능한 내용
→ 자율학습 및 시험 감독, 서류정리나 문서작업 등 행정업무 보조, 학생 지도를 요하지 않는 단순 학생체험인솔 · 행사진행
보조 · 도서대출업무 · 급식배식 · 등하교지도, 학령 연령 외의 유아나 성인 대상 교육(유아의 경우 유아교육과만 가능)
→ 교육실습 기간 동안 교육실습 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의 경우 인정불가
→ 해외 봉사활동 인정불가
→ 교통비 등 실비 외에 급여, 수고비 등을 받는 경우 인정불가
- '교육회복 종합방안(교육부,'21.7.)'의 일환으로 2022학년도에 한하여 추진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을 통해 튜터링에 참여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시간 및 학점으로 인정 가능
('22학년도 한시사업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포함, 시범 사업 포함하여 인정)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운영 참고
→ (대상) 교‧사대생 등(*) 을 우선으로 하고, 학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반대 학생도 참여 가능
*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및 교직과정 중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정교사(2급) 양성과정에 한함
→ (인센티브)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봉사시간(최대 60시간) 및 학점(2학점/60시간) 등으로 인정가능(*) 하며,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 교육봉사시간 인정 관련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