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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과정설치학과 2013학년도 입학자 2014학년도 입학자 2015학년도 입학자 2016학년도 입학자 2017학년도 입학자 2018~2022학년도 입학자 자격관련 비고
    대학 학과(학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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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종별 표시과목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 4 4 4 3 3 중등학교정교사(2급) 국어  
    영어영문학과 9 9 9 9 7 7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전공)

    3 3 3 3 2 2 중등학교정교사(2급) 독일어  

    유럽문화학부

    (러시아어문학전공)

    3 3 3 3 2 2 중등학교정교사(2급) 러시아어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전공)

    3 3 3 3 2 2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본어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3 3 3 3 2 2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국어  
    철학과 3 3 3 3 2 2 중등학교정교사(2급) 철학  
    역사학과 3 3 3 3 3 3 중등학교정교사(2급) 역사  
    사회과학
    대학
    심리학과 4 4 4 4 4 4 전문상담교사(2급)  
    문헌정보학과 3 3 3 3 2 2 사서교사(2급)  
    자연과학
    대학
    물리학과 3 3 3 3 2 2 중등학교정교사(2급) 물리  
    화학과 3 3 3 3 2 2 중등학교정교사(2급) 화학  
    생명과학과 3 3 3 3 3 3 중등학교정교사(2급) 생물  
    수학과 3 3 3 3 3 3 중등학교정교사(2급) 수학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 25 25 25 25 19 19 보건교사(2급)  
    생명공학
    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영양전공)

    5 5 5 5 3 3 영양교사(2급)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전공)

    3 3 3 3 2 2 중등학교정교사(2급) 연극영화  

    공연영상창작학부

    (영화전공)

    3 3 3 3 2 2 중등학교정교사(2급) 연극영화  

    공연영상창작학부

    (사진전공)

    5 5 5 5 3 3 중등학교정교사(2급) 사진  

    공연영상창작학부

    (무용전공)

    4 4 4 3 3 3 중등학교정교사(2급) 체육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3 3 3 3 2 2 중등학교정교사(2급) 미술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3 3 3 3 2 2 중등학교정교사(2급) 미술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4 4 4 4 2 2 중등학교정교사(2급) 공예  
    ※ 17학년도 입학자부터 표시과목 변경(디자인공예->공예)

    전통예술학부

    (음악예술전공)

    5 5 5 4 3 3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전통예술학부

    (연희예술전공)

    5 5 5 4 3 3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승인인원 계 117 115 115 112 83 83    

  • ※ 교직선발은 2학년 때 이루어지므로, 휴학 등의 사유로 본인의 입학연도 학생과 같이 교직선발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발연도에 정상적 으로 2학년이 되는 학생의 입학연도 승인인원 기준을 따르게 됨

    예시. 2012학년도 입학자가 휴학 등의 사유로 2학년이 되는 해인 2014학년도에 교직을 신청하는 경우 선발연도에 정상적으로 2학년이 되는
          2013학년도 입학자의 승인인원 기준을 따르게 됨
  • ※ 교직선발은 학과별 교직 승인인원 내에서 선발함이 원칙이나, 입학 당시 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학부제 내의 세부전공이나 '16년부터 광역화로
       모집되는 단위의 학과의 경우 교육부 승인인원 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전공을 배정받은 인원의 10%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음에 유의

    예시. A전공의 교직 승인인원이 5명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학과선택 시기에 A전공에 18명만이 배정되는 경우, 교직선발 가능인원은
          1명(전공 배정인원의 10% 버림)이며, 10명 미만으로 배정되는 경우 교직 선발이 불가함. 이와 반대로 71명이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직
           승인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5명만 선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