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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취득안내
- 1.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가. 주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포함) 이수자의 무시험 검정
1)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 교직소양 영역에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신설
- 교직전체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재학 중 2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한 학기에 한 번만 인정가능)
-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한 학기에 한 번만 인정가능)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이수 (사범대학 21학번이상부터)
- 마약 • 대마 • 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
-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관련 자격증에 한함)
- 2) 2013학년도 이후부터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 교직소양 영역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신설
- 교직전체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재학 중 2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이수 (학번별 횟수 상이)
- 마약 • 대마 • 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
-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관련 자격증에 한함)
- 3) 2009학년도 이후부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재학 중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한 학기에 1회만 인정)
- 마약 • 대마 • 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
-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관련 자격증에 한함)
- 4)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경우 16학점 이상)
- 교직과목 전체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사범대학 재학생은 해당없으나, 사범대학 재학생도 일반대학에서 복수전공을 통해 교직이수를 하는 경 우 성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재학 중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한 학기에 1회만 인정)
- 마약 • 대마 • 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
-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관련 자격증에 한함)
- ※ 위의 기준은 사범대학 졸업자, 교직과정 이수자, 임시교원양성소 수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함
- 나.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1) 검정대상
사범대학 졸업자(대학의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로 전공한 자
- 2)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는 복수전공 자체가 불가하며, 학부에서 복수전공을 한 자가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전공에 대한 교사자격만 부여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하여 중등학교 교사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복수전공 불가
- 편입대학의 전공과 다른 분야를 졸업하고 사범계학과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졸업한 전공에 대한
교사자격증 부여 불가
- 3) 복수전공 설치 및 운영 대상학과 또는 전공분야
-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은 사범대학의 학과나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만 가능
- 4) 검정기준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이상
* 복수전공 학과에서 취득할 자격증 표시과목명이 붙은 교과교육영역 3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과교육영역이 전공 학점에 포함)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공과목 42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이상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도 교과교육 영역 2과목을 복수전공 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한 과목은 교직학점에 포함
- ※ 단, 복수전공 분야가 비교과교사(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에 해당하는 경우 교과교육영역은 이수하지 않으며,
2008년 3월 이후 졸업 예정자부터는 자격종별이 다른 학과(전공)에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한번만 실시함
- 다.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 검정
1) 검정대상
- 2007년도 이전 입학자 중 사범대학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 2)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2008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한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부터는 학부과정(대학)에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
- 3) 검정기준
-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 2. 교사자격무시험검정에 대한 사항
-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기 : 졸업예정학기 말
나. 무시험검정원서란 :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교직이수 여부를 심사받기 위하여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검정서류 무시험검정원서 (사범대학 행정실비치, 교직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다. 교사자격무시험검정시 제출해야 하는 검정 서류
1) 무시험검정원서
- 2) 첨부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성적증명서
- 수강신청확인원(수료생 제외)
- 졸업예정증명서
-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 3) 해당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간호사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보건교사 신청자에 한함)
- 영양사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한함)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해당자에 한함)
- 라. 교원자격 자격검정 시기
- 졸업예정자:졸업 10일 전까지 검정 완료(단, 교사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 이후)
- 졸업자 : 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시기(연 2~4회)
- 3. 기타
-
- 교사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일 또는 졸업일 이후로, 졸업자의 경우는 실제 발급일로 하되,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시험 합격일 이후로 함
- 졸업자 : 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시기(연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