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08년도 개정 교원자격검정에 따른 교육실습 면제 알림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08.04.22 | 조회수 | 3334 |
안녕하세요? 중간고사는 잘 치르고 계신가요? 조금만 더 힘내서 좋은 성과 얻기를 바랍니다. 1.2008년부터 달라지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중 교육실습과 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부여와 관련된 개정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합니다.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한데, 이미 이번 학기에 복수전공으로 교육실습을 수강신청하여 교육실습까지 마친 학생들은 해당 교육실습 과목의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이수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수전공으로 교육실습 과목을 들으려고 했던 학생들은 2008년부터 주전공 과목으로 교육실습을 한번 만 들어도 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