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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생교육사]2017학년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7.01.16 조회수 1711



2017학년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 안내

 

 

2017학년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발급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안내] 2017학년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일정

시기

신청기간

자격증

교부

비고

신청자중앙대학교

[개별신청]

중앙대학교평생교육진흥원[단체접수]

1 접수

 1.16() 1.31()

 1.23() 2. 3()

2.28()

개별 신청한 서류를 본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단체 접수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개별신청 기간 내에 접수함에 유의(개별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단체 접수 불가능)

2 접수

 4.17() 4.28()

 4.24() 5. 8()

5.31()

3 접수

 7.17() 7.28()

 7.24() 8. 4()

8.31()

4 접수

10.16() 10.27()

 10.23() 11. 3()

11.30()

 

 

2016.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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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1차 신청기간 안내

 

 

1. 대상자: 2017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을 희망하는 자

 

2. 신청기간 [기간엄수, 기간 외 접수 불가] : 2017. 1.16.() ~2017. 1.31.()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신청

자별

구비

서류

공통

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

별도 붙임

[반드시 작성예시 참조]

성적증명서 1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대상자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가능하나, 자격증 교부일 이전까지 학점인정 처리가 완료된 자에 한하여 자격증 교부 가능).

 

기본증명서 1

-2017년 2차 부터 기본증명서(일반)이 아닌 기본증명서(특정)으로 제출

 [별첨된 주요 변경사항 참조]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경력증명서로 대체함

신청요강 p.10 (서식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별도 붙임

대상

자별

추가

구비

서류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신청요강 p.11 (서식 4)

기인정 유사과목(바로가기)은 제출 불요

경력증명서 1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 위 사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본교에 입학하여 본교에서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모든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발급 신청요강 참고

    ※ 신규발급 외 재발급이나 전환발급신청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개별 신청하여 상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4. 제출처: 203(서라벌홀) 503호 사범대학 교직팀

         

             5. 비고: 자격증 관련 교과목에 대한 확인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요강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116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붙 임1. [서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p.1~3).hwp
붙 임2. [작성예시]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pdf
붙 임3. [요강]2017년_평생교육사_자격증_발급_신청요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