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교직과목명 변경 안내[“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7.01.06 | 조회수 | 1260 | ||||||||||
교직과목명 변경 안내[“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16-104호)」 개정(2016.12.8.)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변경되는 교직과목을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사관리 및 수강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2. 변경시기 : 2017학년도 1학기 부터 3. 참고사항 ① 아직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2017-1학기부터 변경된 교과목 명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2016-2학기 까지 변경 전 교과목 명(“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 이수한 경우,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대체 연결 교과목] ③ 변경 전 교과목을 이수 학생 중 재수강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된 교과목 명으로 재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시, 재수강 메시지가 뜸)
※ 교직과목 22학점 중 2012학번 이전은 교직소양 4학점 필수(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2013학번 이후는 교직소양 6학점 필수(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017.1.6.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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