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교원자격 발급관련 변경사항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08.03.27 | 조회수 | 3364 |
2007년도 교원자격검증 실무편람(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영 제3조제1항(‘98.8.11)>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복수(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변경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복수(부)전공 이수대상자의 인원제한 가. 주전공학과의 입학정원 산출 기준 1) 사범대학: 2006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함 2) 교직과정 설치학과: 2006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함 나. 복수(부)전공 이수대상자의 인원제한 비율 1) 사범대학: 입학정원의 100%이내 2)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정원의 20%이내 다. 적용 개시 연도:'06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한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전과자)부터 적용(단, ‘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운영) 라. '복수(부)전공 교직이수 예정 신청서를 받아 명부를 작성한 후 명부 등재자에 한해서 정해진 비율 내에서 검정을 실시한다. 선정 기준은 각 학과별 기준에 준한다.
※ 각 대학은 소속 학과로 본 공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각 학과 및 행정실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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