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2016-2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6.10.10 | 조회수 | 5487 | |||||||||||||||||||||||||||||||||||||||||||
2016-2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17년 졸업예정자부터는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17년 2월 졸업예정자 1회 / ’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2회 필수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2. 이에 교원양성과정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하 “실습”)“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자/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전공 포함)으로, 금 학기 실습을 희망하는 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신청 가능 나. 실습이수 방법 : 금 학기 실시되는 (1)교외-안전교육, 또는 (2)교내-안전교육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이 중 가능한 일자 1회 선택 -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가능 (1학기: 3월~8월 / 2학기: 9월~다음연도 2월) - 단 실습 2회 대상자의 경우, 졸업 시까지 “교외-안전교육(8시간)”을 반드시 1회 이상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교내 안전교육만 2회 이수 불가) - 실습 1회(‘17년 2월 졸업예정) 대상자는 교외/교내 중 선택하여 1회만 이수하여도 됨
다. 실습일자 및 신청방법 ① 하단 공지 일정 중 희망 일자 선택
- 기존 레인보우 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하였으므로, 상단의 바로가기 페이지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인원 초과로 마감되는 경우 신청페이지에 반영 예정이나 주말이나 야간은 실시간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원이 초과되거나 폐강되는 경우 별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신청은 1번만 부탁드려요. (다중신청, 중복신청은 말아주세요.) - 기존 레인보우 시스템에서 신청 완료된 대상자의 경우 sms안내드렸습니다. 대상자는 본 페이지에서 재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일자 별 교외 안전교육 20명, 교내 안전교육 50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으며,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④ SMS로 안내된 실습일자에 실습장소로 입실 - (교외 안전교육)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 지하 1층 다목적실로 입실 ※ 09:30(시작)~18:00(종료), 시작 10분전 입실 완료 ※ 종료 후 수료증 사본을 교직팀으로 제출 - (교내 안전교육) 서울캠퍼스 208관 101호 ※ 일 자 에 따 라 0 9 :0 0 ( 시 작) - 1 1 : :0 0 ( 종 료 ), 또 는 1 7 :0 0( 시 작 )- 1 9 : 0 0 ( 종 료 ), 시 작 10 분 전 까 지 입 실 완 료 ※ 별도 수료증 제출 필요 없음 마. 비 고 ① ‘17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되므로 4학년(또는 교육대학원 4,5차)의 경우 ‘16년 2학기까지 반드시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습은 매학기 실시되나, 1학기에 1회만 인정 가능하므로 2회 대상자는 이수계획을 사전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1학기에 2회 인정 불가) - 1학기: 3월~8월, 2학기: 9월~ 다음연도 2월 ③ (※ 권고사항)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16년 입학자의 경우 가급적 금 학기 실시되는 안전교육 1회 이수 권고 - 나머지 1회 안전교육은 기간을 두어 3학년(또는 3학차) 이후에 이수 - 권고 사항이므로 실습 수강여석이 없는 경우 또는 개인사정에 따라 다음 학기에 이수하여도 됨 -권 ④ 보다 직접적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중등(체육) 교사, 보건교사 양성 과정의 경우 다음의 교과목 이수 시 각 1회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6년 전공기초로 개설된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교과목 중 CPR실습 이수자 : 본 교과목을 이수[*선택사항]한 경우라도, 2회 대상자의 경우 나머지 1회는 교내 또는 교외 안전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함 - (간호학과) ‘16년 BLS 과정 이수자(’15년에 이수한 경우 인정불가), ‘16년 “종합간호수기평가” 교과목 중 CPR실습 이수자 : 2회 대상자의 경우 ’16년 이후 개설된 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추가 안전교육 이수 필요 없음
바. 참고사항 : 교외 안전교육 실습 내용 - 2회 대상자는 반드시 본 교육을 1회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함
2016.10.10 사범대학 교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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