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FAQ. 2016-1학기 교원자격증 관련 사항 안내 [4학년 이상 재학생 필독]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6.06.14 | 조회수 | 1995 |
FAQ. 교원자격증 관련 사항 안내 [4학년 이상 재학생 필독]
* 본 내용은 학부생 대상으로 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FAQ 별도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관련 사항 ▶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경우 졸업 전까지 반드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2013학년도 이후 입학 자는 2회).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한 학기에 1회만 응시 가능하므로 현재 4학년 재학생 중 2016-1학기 현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번도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금학기 필수 응시하여야 합니다.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졸업 시까지 2회 필수]. 2. 교육봉사 관련 사항 ▶ 교육봉사는 1학기에 1학점만 인정 가능하며 8차 학기까지 2학점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한 학기에 2학점 인정 불가]. ▶ 이번 학기(2016-1학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경우, 반드시 6월 말까지 교육봉사학점인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금 학기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 이후에는 교육봉사 학점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근무지에서 실시하는 교육봉사나, 교생실습 기간 동안 교육실습 학교에서 하는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안내[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및 상담심리전공자] ▶ 법령개정으로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1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부터는 2회 적용) ※ 2016년 8월 졸업예정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방법은 7월 초 홈페이지 공지예정이며, 수료생의 경우도 수료상태에서 별도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없이 실습 이수 가능합니다.
2016.6.13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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