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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독)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안내[신설요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6065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의무화 안내[신설요건]

 

 

 

1. 관련

   가.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 2015.12.15.)

   나.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7131(2015.11.17.), 교원복지연수과-8097(2015.12.30.)

   다. 2016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업무 담당 설명회(2016.3.24.~25)

 

 

2.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이 완료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설 요건을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재학 중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예정자, 교육대학원생

     ※ 교육대학원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삼담심리 전공) 포함

 

 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설 요건

    -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재학 중 2]

    ※ , 졸업연도에 따라 실습 이수 횟수가 상이하므로 하단의 항 참조

 

 다. 적용시기

    - 2016.3.1.기준 재학중 인 자 (해당 일자 휴학자 및 수료중인 자 포함)

 

 라. 적용대상 및 횟수

적용대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0168월 졸업예정자

면제

20172월 졸업예정자

1회 실습 의무

20178월 졸업예정자부터~

2회 실습 의무

법령 적용 시점 이전 수료한 경우도 해당일자 이후 졸업하는 경우 본 내용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2월 졸업자부터는 졸업 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 실시 계획 및 이수 방법의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계획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지 예정[16년 6월 중 예정]입니다

 

 <2017.4월 공지-세부 이수계획>

 

1. 교직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교육만 인정되며, 2회 대상자는 교내 안전교육(2시간 과정) 1회 +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는 교외 안전교육(8시간 과정)1회 이수하여야 함

- 15학번 이전 : 한 학기에 1회만 인정하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이수 - 1학기: 3월~8월, 2학기: 9월~2월

- 16학번 이후 : 한 학년도에 1회만 인정하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이수 -한 학년도: 3월~ 다음연도 2월 [*17년부터 변경된 사항] 

 

2. 가급적 입학연도(일반대학은 교직선발년도)에 1회, 3~4학년 중(교생실습 나가는 학기 또는 이전학기) 1회 이수 권고

 

3. 보다 직접적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중등(체육) 교사, 보건교사 양성 과정의 경우 다음의 교과목 이수 시 각 1회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전공기초로 개설된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교과목 중 CPR실습 이수 자(단, 강의계획서 명시된 CPR일자에 결석한 경우 인정불가) : 본 교과목을 이수[*선택사항]한 경우라도, 나머지 1회는 교내 또는 교외 안전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함

   - (간호학과) BLS 과정 이수자(’16년 이후 이수한 경우만 인정), “종합간호수기평가” 교과목 중 CPR실습 이수자(단,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CPR일자에 결석한 경우 인정불가).

 

 

 

 

 

 

 

2016.4.14.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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