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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현장실습] 2026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록 제출 안내 (실습생 필독)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6.05.26 조회수 560

 

2026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록 제출 안내

 

1. 제출 기한: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

 

2. 제출 장소
   가.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대학원생: 사범대학 교직팀(203503)
   나. 사범대학: 소속학과 사무실

 

3. 교육실습록 작성 안내

   가. 본인이 실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작성

   나. 교육실습생 수업 참관기록교육실습하는 다른 교생의 수업을 참관 한 후 작성

       실습학교에 교생이 본인 한명이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됨.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실제 참여한 참관을 기록

   다. 실습기록(일일기록)실습기간 동안 매일 정확하게 작성
       20회 이상 작성하고 검인란에 학교담임 및 교과담임 확인 필요

       실습기간 중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날짜를 기재 

      (“중요행사 및 전달사항란에 공휴일또는 재량휴업일등으로 기재하고 다른 내용은 공란)

       이미 실습기록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은 완료된 실습기록 뒤부터 작성

   라. 학생상담록은 면담을 실시한 경우만 작성하며, 실시하지 않았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됨

   마. 교육실습 반성표는 모든 학생 작성해야 함

   바. 교육실습결과보고서는 개별학교에서 본교로 전자공문 발송 예정으로 공란

 

4. 교육실습출근부 작성 안내

   가. 교육실습록 안에 포함된 교육실습출근부에 매일 본인 또는 지도교사가 날인(또는 서명) 하였는지 확인

   나. 출근부 표 시작일과 마지막날이 실습기간과 일치하도록 주의

   다. 실습 기간 중 공휴일 또는 재량휴업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출근부에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서명 대신 사유를 

       작성 () 추석, 개교기념일, 대체공휴일 등

       ※ 공휴일 또는 재량휴업일 포함하여 결석은 4회까지만 허용

   라. 출근부에 기재된 날짜 일수의 합이 20일이 되어야 함.
   마. 실습학교에 따라 출근부를 공문으로 제출하는 학교도 있으므로, 개별학교별로 제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바. 실습학교 별도 출근부는 양식이 있으면 실습학교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출근부에 부착하여 제출

   사. 교육실습이 완료되면 교육실습출근부에 기관장(교장선생님)의 결재까지 모두 받아 제출

       (학급담임, 부장(실습생 담당) 결재, 교장선생님 결재란에 교감선생님 전결 가능)


5. 기타 사항

   교육실습록 소지 희망 학생은 교육실습록을 스캔 혹은 복사하여 본인 소지 후 실습록 제출

 

[출근부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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