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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생교육사]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및 전환발급 신청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1773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및 전환발급 신청방법 변경 안내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및 전환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 신청시기 : 상시

  ※ 재발급이나 전환발급에만 해당하며, 신규발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정기신청 기간 내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이수한 기관(학교)으로 개별신청하여 기관 단체접수만 가능함에 유의

 

▣ 교부시기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

 

▣ 신청방법 및 자격증 교부

구분

신청 방법

자격증 교부

개인

신청

◦ 이메일, 팩스, 우편중 택 1

◦ 개인별우편(등기)발송

※ 희망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교부 가능

기관

신청

◦ 신청공문 제출

◦ 신청기관별우편(등기)발송

⇒ 신청기관 수령 및 검토

⇒ 개인별 우편(등기)발송

 

▣ 관련문의

❍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부서(☎ 1577-3867)

❍ 팩 스 : 02-3780-9960

❍ 홈페이지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s://lledu.nile.or.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재전환발급_붙임파일.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