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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현장실습)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1387

 

※ 현재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의뢰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 후 포탈에 입력된 실습일정 및 실습학교명에 이상없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직팀(teaching@cau.ac.kr 또는 02-820-6450,5080)으로 연락 요망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안내 및 실습일정 확인요청

 

 

 

 

교육실습 기간 중 교과목 담당 교강사님께 사전에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가능하므로실습기간 중 출석인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출석인정 의뢰서 출력 및 제출 방법 : 포탈>학사마당>교직 메뉴에서 출력 → 스마트학생증시스템 전자출결시스템 사전등록

 

 

 

 

 

 

 

 

 

중앙대학교 포탈(mportal.cau.ac.kr) ▶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의뢰서 출력』

 

▶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사전 신청(반드시 사전신청 필수실습시작 7일 전 부터 신청 가능▶ 중앙대학교 스마트학생증시스템(cauid.cau.ac.kr) ▶ 상단 전자출결 ▶ 좌측 e-출석부 클릭 ▶ 출석인정신청 →  우측 하단 "신청등록버튼 클릭 후 내용기입

 

 

 

 

 

 

  ※ 전자출석부에 등록을 원칙으로 하나 전자출석부를 사용안하는 교강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출석인정의뢰서는 가급적 오프라인으로도 병행 제출하여 출석인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 시담담교강사님께 온라인 신청 사실에 대해 말씀드려 전자출석부에서 승인 처리하도록 요청바랍니다.

 

 

 

 

 

 

 

<유의사항>

 

  포탈에서 출력한 출석인정의뢰서에 기재된 실습기간이 실제와 동일한 지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교육실습일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실습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또는 공문 등 증빙자료를 받아 별도 신청하여야 함

 

 

 

교육실습 기간 중 중간시험이 있는 경우 : 전자출석부에서 출석인정 신청시 "시험불응"을 같이 신청하여야 함(붙임의 학사운영 규정 참조)

 

 담당교강사님과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 기말시험 미실시(또는 미응시)강좌의 경우 시험불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시험불응양식이 필요한 경우 붙임 파일 사용

 

 

첨부파일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관련 학사안내 및 규정.pdf
(양식) 시험불응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