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학부생)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3.09.01 | 조회수 | 3655 | |
※ 본 공지는 학부생 대상입니다. 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 실습교에서 교육실습 의뢰서 외에 전자공문 발송을 원하는 경우, 첨부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한글파일에 개인인적사항을 기재 및 실습학교 정보 등을 기재한 후 교직팀 이메일(teaching@cau.ac.kr)로 요청하여 주시면 전자공문 발송처리합니다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학부생)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예정자 (※ 2024-1학기에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2023.09.05(화)부터 09.27(수)까지 신청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로, 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야 2024-1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기한 엄수 요망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2023.12.01.(금)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우편, 또는 스캔본 이메일 제출 가능)
※ 아래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참조 3.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24년 3~6월 중 4주 (※실습교와 협의하여 결정)
①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의 휴일이 될 수 없음
②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참관 및 수업실습, 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2023. 9.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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