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응급처치] 외부전문기관 교육 이수 인정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4670 |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외부전문기관 교육 이수 인정 계획
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하여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의 교육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인정 요건 - 교육구성 :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 이론 1시간)
다. 인정 신청 방법 - 수료증을 이메일(teaching@cau.ac.kr)로 제출 라. 인정 가능 기관(예시) ※ 아래 목록 이외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습 구성내용 및 수료증 확인 후 인정 처리 가능함
2023.05.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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