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성인지교육) 2023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2676 | ||||||||||||
2023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연 1회 이상 이수)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사범대학) : 4회 이상 2. 이수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선발자, 교육대학원생 가. 교육대학원 :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 (진로진학상담전공, 상담심리전공의 현직교원 제외) ※ 현직교원은 교육대학원 재학 중 재직교에서 2023학년도에 진행한 성인지교육 이수확인서 등 나. 학부생(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3학년도 재학생/휴학생 전체 3.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 가. 이수방식 : 온라인 이수 ※ 각 차시별 이수방법 상이 : ①~②차시, ③~④차시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인정됨 나. 각 차시별 이수 방법
4. 이수 기한 : 2023.12.08(금)까지 (`23.8월 졸업예정자는 06.08(금)까지 이수) 5. 필수 이수 회수 가. 사범대학생 1) 2020학번 이전 : 21년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2) 2021학번 이후 : 4회 이상 이수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나. 교육대학원(양성과정), 일반대학 교직과정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 시 2회 이상 이수 2) 2021학번 이후 : 2회 이상 이수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2022. 5.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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