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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인지교육) 2023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2676

 

2023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1회 이상 이수)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 : 2이상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사범대학) : 4이상

 

2. 이수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선발자, 교육대학원생

. 교육대학원 :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 (진로진학상담전공, 상담심리전공의 현직교원 제외)

현직교원은 교육대학원 재학 중 재직교에서 2023학년도에 진행한 성인지교육 이수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교육 필히 이수)

 

. 학부생(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3학년도 재학생/휴학생 전체

 

 

3.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

. 이수방식 : 온라인 이수

각 차시별 이수방법 상이 : ~차시, ~차시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인정됨

 

. 각 차시별 이수 방법

 

구분

교육 플랫폼

컨텐츠 구성

비고

~차시 내용

중앙대 인권센터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https://genderedu.cau.ac.kr

<성폭력 예방교육>

- 6개 영상 (42)

- 학습평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 3개 영상 (22)

- 학습평가

- 매년 필수이수 교육임

- 미이수시 성적 조회 불가

~차시 내용

E-class

<2023 성인지교육>

 7개 영상 (103)

 - '성인지 관점 리프레이밍',

   '성평등한 학교의 의미' ,
   '교사가 이야기하는 학교 현장 

 - 학습평가 2

-E-class에서 기한내 필수 이수

 

 

 

4. 이수 기한 : 2023.12.08()까지 (`23.8월 졸업예정자는 06.08()까지 이수)

 

 

5. 필수 이수 회수

. 사범대학생

1) 2020학번 이전 : 21년도 2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2) 2021학번 이후 : 4회 이상 이수 (1회 이상 이수 권장)

 

. 교육대학원(양성과정), 일반대학 교직과정

1) 2020학번 이전 : 20228월 이후 졸업 시 2회 이상 이수

2) 2021학번 이후 : 2회 이상 이수 (1회 이상 이수 권장)

 

 

2022. 5.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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