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개정 알림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4094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개정 알림


1. 관련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호, 2023.3.29. 일부개정)

2.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동 개정 고시는 교육부 홈페이지(정책→교원)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 제․개정 이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필수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예비교원의 디지털‧인공지능(AI)교육 역량을 함양하고,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학기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습학기제 운영 근거 마련(제6조제11항 신설)
 나.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 영역에 ‘디지털 교육(인공지능 교육 포함)’ 과목을 추가하는 세부이수 기준 조정(별표2)


붙임  1.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끝.


 

첨부파일 신ㆍ구조문대비표 (1).pdf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1).pdf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