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개정 알림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3.03.30 | 조회수 | 4094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개정 알림 1. 관련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호, 2023.3.29. 일부개정) 2.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동 개정 고시는 교육부 홈페이지(정책→교원)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 제․개정 이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필수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예비교원의 디지털‧인공지능(AI)교육 역량을 함양하고,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학기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습학기제 운영 근거 마련(제6조제11항 신설) 나.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 영역에 ‘디지털 교육(인공지능 교육 포함)’ 과목을 추가하는 세부이수 기준 조정(별표2) 붙임 1.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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