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학교현장실습)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학부생)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2.08.31 | 조회수 | 5212 |
※ 본 공지는 학부생 대상입니다. 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 실습교에서 교육실습 의뢰서 외에 전자공문 발송을 원하는 경우, 첨부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한글파일에 개인인적사항을 기재 및 실습학교 정보 등을 기재한 후 교직팀 이메일(teaching@cau.ac.kr)로 요청하여 주시면 전자공문 발송처리합니다.
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학부생)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3-1학기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교육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 학사마당 → 교직→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22년 9월 30(금)까지)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이므로,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23-1)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 허가서에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22년 12월 2일(금)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오프라인 제출 ※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주(실습교에서 기간 지정)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 기간선정 : 2023년 3월 20일(월) ~ 6월 2(금) 기간 내 4주를 선정하여 실시 ※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①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가능 및 허가 여부 확인 나. 해당 학교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방문일정을 상의 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 ① 학교현장실습 의뢰서 1부 -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 (최종 실습학교에서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 수정 가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정보’를 사범대학 교직팀 담당자 이메일(sean@cau.ac.kr)로 보내주면 조치예정 ※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학교현장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확인하여 행정 처리함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양식 1부 라. 학생은 포탈에서 출력한 [①학교현장실습 의뢰서]를 실습학교에 제출하여, 학교현장실습에 관해 실습학교가 허가하면 [②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양식]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2022년 12월 2일(금)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 실습학교가 교육실습 의뢰를 개별학생으로부터의 요청이 아닌 학생 소속기관의 공식 요청을 원할 경우 교직팀에서 행정처리 할 예정임 (전자결재에 2~3일 정도 소요) 마. 중대부속학교의 배정은 사범대학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11월 초 예정)를 통하여 별도 배정하므로,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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