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성인지교육) ★ 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교육 미이수자 이수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2216 | ||||||||||||
2021, 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1. 관련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사범대학) : 4회 이상 가. 이수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
2. [필독] 2021학년도 성인지교육 미이수자 교육 계획
- 교육 내용 ★☆ E-CLASS 교육 모두 수강해야만 2021학년도 교육 1회 인정 (미충족시 불인정)
3. [필독] 2022학년도 교육 계획 - 교육 내용 ★☆ E-CLASS 교육 모두 수강해야만 2022학년도 교육 1회 인정 (미충족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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