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성인지교육)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추가 편성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3246 | |||||||||||||||||
→ 21학년도 성인지 교육은 이번 추가편성을 마지막으로 운영하지 않으니, 금학년도 미이수자(졸업불가 판정자)는 필히 이수하여 추후 무시험검정 요건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 21학년도 성인지교육 이수완료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회 인정자는 교직팀에서 별도의 SMS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SMS문자 미수신자는 교직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추가 편성 안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1. 관련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사범대학) : 4회 이상 가. 이수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교육대학원생 중 금학년도 미이수자 및 22년 2월 졸업불 가 판정자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진로진학상담, 상담심리 포함) * 2021학년도 1,2학기 재학생(재학기준 연 1회) 전체 이수 나. 2021학년도 이수시기 : 2022 1. 24(월)~2022. 2. 8(화) 까지(기간 내 미이수시 교육 불인정)
2. [필독] 2021학년도 추가편성 교육 계획 가. 교육 내용 ★☆ 아래 2개의(①+②) 교육 모두 수강해야만 2021학년도 교육 1회 인정 (미충족시 불인정)
나. 실시간 ZOOM 교육 일정
※ 교육 시작 시간 30분 전 입장-대기 후 교육 수강 ※ ZOOM 입장 전 참가명은 필히 “학번”,“이름”으로 입력 (미기재시 본인 확인 불가로 교육 불인정 - 입장 후 참가명 변경은 본인 확인 어려움) ※ 교육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 교육 중 퇴장 불가(퇴장 시 교육 불인정) ※ 장시간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경우 미이수 처리될 수 있음 3. 이수회수 가. 사범대학생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 시 2회 이수 2) 2021학번 이후 : 4회 이수(재학상태 연도별 1회 이수) 나. 교육대학원(양성과정), 일반대학 교직과정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 시 2회 이수 2) 2021학번 이후 : 2회 이수(재학상태 연도별 1회) 2022. 1.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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