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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말시험)2021-2학기 교직과목 기말시험 시간표[학부생](일부수정)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11.24 조회수 2368

 

 

 


 2021-2학기 교직과목 기말시험 시간표 

 

 

※ 수강대상 및 개설학과 등을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라며본 내용은 사전조사한 것으로 시간 및 장소 등에 

   추후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교과목의 이클래스 게시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

1.    재학생은 기말시험 사전에 포탈에서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1(수)~ 포탈 접속 시 작성)

2.    온라인 방식(e-class) 시험인 경우, 시험시간보다 20분 일찍 접속(부하 분산)

-  특히부하분석 결과  모든 요일 오후 3시에 접속자가 가장 많아 접속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시간대에는 강의콘텐츠 열람 등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정행위 시 처리기준 공고문 : 부정행위에 대하여는무관용 원칙으로 처분되오니,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기말고사 간 부정행위 발생 시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의 유형(대면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메모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당일과목 전체 낙제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처분(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까지 받을 수 있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 시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함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부정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 처분

 

 또한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 처분함을 강조하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1-2학기 기말고사 유형(공지)_ver2.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