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안전교육)2021-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차 교육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3180 | |||||||||||||||||||||
※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과 회차로만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신청기간 종료 후 취소나 당일 불참시 정말 교육이 필요한 다른 학생이 교육 이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 때문이 아닌 다른 학생에 대한 배려로, 반드시 참여가 가능한 분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1-2학기 교원양성과정 2차 안전교육 신청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2차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중인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내용(공통)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실습』을 포함한 소정의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 이수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교육대학원생 ※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상담심리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포함) 나. 이수목적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법정 요건 → 졸업 전까지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단, 한 학기에 1회만 인정가능 (1학기 2021.3.1.~8.31 / 2학기 2021.9.1.~2022.2.28.) 다. 이수시기 : 매학기 개설되므로, 입학(교직 선발) 후 졸업 전까지 본인이 이수를 희망하는 학기에 1회씩, 총 2회 이수 (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이수 가능) 라. 교육내용 금학기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교외(대체)안전교육 운영하며, 21-2학기 교육의 경우 교내외(대체) 구분없이 1회 교육으로 인정가능하나, 가급적 교내 1회/교외1회 교육 이수를 권장 ▶ 교외(대체) 안전교육(서울시재난본부(서울시민안전파수꾼)/3시간)
2. 2021학년도 2학기 2차 안전교육 안내
가. 재학생 대상 교육
나. 교육 일정 : 보건용 마스크(KF-94) 착용, 펜/신분증 지참 후 교육시작 시간 30분 전까지 도착
(*) 코로나19 확산 단계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 회차당 최소교육인원 15명으로 미충족시 회차 교육 미운영 2021. 10.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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