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교원자격증)★중요★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필독]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1.06.21 | 조회수 | 17608 |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유아교육법」제22조2의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와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 경력 조회 가.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단,진로진학상담 제외)) 나. 별도의 양식 없이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동의로 간주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개인 제출 불가) 다. 단, 성범죄경력 조회 미동의시(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됨 라. 유의사항: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가.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단, 진로진학상담 제외)) 나. 제출서류: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참고 1,2) (원본 미제출시 불인정[사진촬영, PDF파일, 메일 발송 등 불가]) 라. 검진방법: 소변검사, 혈액, X-ray 검사 등 1) DOA4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검사 신뢰도 상승) 2) TBPE 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 양성반응 가능) 단, TBPE 검사는 대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마 검사를 추가하거나 기타 확인 후 의사의 진단 소견이 추가되어야 함. TBPE 검사 결과 '음성'으로만 표기된 검사 확인서는 제출 불가 마.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결검사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 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의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기타]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 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공지사항 →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조회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 의료기 관 에 사전 문의 필요 바. 결과서/진단서 필수 포함내용 1) 검사 종류 2) 학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3) 병원 직인 혹은 의사 직인 (복사본 불가/ 원본 제출) 4) TBPE 검사일 경우, 추가 검사나 진단을 통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문구 필수 기타란에 대마 검사 추가 명시 사.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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