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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원자격증)★중요★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필독]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6.21 조회수 17608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유아교육법222의 및중등교육법21조의2))와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 경력 조회

가.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 제외))

나. 별도의 양식 없이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동의로 간주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개인 제출 불가)

다. , 성범죄경력 조회 미동의시(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됨

라. 유의사항: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가. 대상자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 제외))
 

나. 제출서류: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참고 1,2)

  (원본 미제출시 불인정[사진촬영, PDF파일, 메일 발송 등 불가])


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제출
    이외는 
교원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라. 검진방법: 소변검사, 혈액, X-ray 검사 등

      1) DOA4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검사 신뢰도 상승)

      2) TBPE 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 양성반응 가능)

단, TBPE 검사는 대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마 검사를 추가하거나 기타 확인 후 의사의 진단 소견이 추가되어야 함. TBPE 검사 결과 '음성'으로만 표기된 검사 확인서는 제출 불가


마.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결검사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

      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의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기타]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 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공지사항 →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조회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 의료기

        관  에 사전 문의 필요



바. 결과서/진단서 필수 포함내용

       1) 검사 종류

       2) 학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3) 병원 직인 혹은 의사 직인 (복사본 불가/ 원본 제출)

       4) TBPE 검사일 경우, 추가 검사나 진단을 통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문구 필수

            기타란에 대마 검사 추가 명시 


사.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첨부파일 [참고] 진단서 양식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