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재안내]'16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국어국문학과 기본이수과목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736 | |||||||||||||||||||||||||||||||||||||||||||||||||||||||||||||||||
※ 기존 안내된 사항(2017)으로 재안내하오니 기본이수과목의 수강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국어국문학과 기본이수과목 안내
1. 적용대상 : 국어국문학과(주전공, 복수전공) 교직이수예정자의 기본이수과목
2. “국어” 교과의 기본이수과목을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다음과 같이 적용
가.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나. 적용 : 1) 「국어교육론」,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문학교육론」, 「의사소통 교육론」을 각각 1과목으로만 인정하여 택 7과목 21학점 2) 문학교육론에 해당하는 “고전소설론”,“현대소설론”,“고전시가론”,“현대시론”에 해당하는 과목은 1과목으로만 인정하므로, 3) 나머지 6과목은 다음 7과목 중 이수하여야 함(“국문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의사소통교육론")
다. 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교직)을 하는 경우, 2017-2학기부터 국어학개론 및 국문학개론도 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의 전공기초에 포함됩니다. 단 복수전공(교직)의 경우만 해당되므로, 일반 복수전공이나 추후 교직을 취소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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