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 서울캠퍼스 특수교육학개론(01반/이일화) 시험시간 변경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학년도 2학기 교직과목 기말시험 시간표
※ 수강대상 및 개설학과 등을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본 내용은 사전조사한 것으로 시간 및 장소 등에 추후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교과목의 이클래스 게시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
1. 재학생은 기말시험 사전에 포탈에서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2.1.(화).~12.21.(월), 포탈 접속 시 작성)
2. 온라인 방식(e-class) 시험인 경우, 시험시간보다 20분 일찍 접속(부하 분산)
- 특히, 부하분석 결과 모든 요일 오후 3시에 접속자가 가장 많아 접속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시간대에는 강의콘텐츠 열람 등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정행위 시 처리기준 공고문 :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되오니,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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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기말고사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의 유형(대면, 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 시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함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 부정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 처분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 처분함을 강조하는 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12.2
사범대학 교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