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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교직과정 이수기준)2020-2학기 교직과목 시간표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3040

2013학번 이후 교직과목 이수기준은 교직이론 택6(12학점), 교직소양 3과목(6학점), 교육실습 4학점(교육봉사 2학점 포함)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수강 및 학사안내 본문 기술 내용 오류 정정  - "붙임 2. 교직과정 이수기준"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 이용 부탁드립니다. 표를 포함한 그 외 내용은 변경없음).

 

※ 교직과목은 캠퍼스 간 교차 수강(서울캠퍼스 학생→안성캠퍼스 교직과목, 안성캠퍼스 학생서울캠퍼스 교직과목) 가능하오니 수강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유형은 붙임 참조

 

※ 일부 과목 수업 유형 변경되어 첨부된 시간표 파일 수정되었습니다.(2020.9.1. v10버전 시간표)

 

 

 

2020-2학기 교직수업 시간표 및 교직과정 이수기준(수강 및 학사안내)입니다.

 

참고하시어 수강신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 입학연도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및 영역별 이수학점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 입학연도에 일치하는 교직과목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의사항

 

    1. 교직전공 3과목(00교과교육론, 00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00교과논리및논술)은 필수이므로(심리,문헌,간호,식품영양은 해당

        없음), 착오없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입학연도에 상관없이 재학,휴학,수료생 모두 소급적용되어 2회 이수하여야 하므로 착오없으

       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3. 교육봉사는 마지막 재학 학기 수업 종강 시(~12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완료하셔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합니다.

       (수료 이후에는 교육봉사 불가)   

 

     4.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또는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는 13학번 이후 대상 교직과목입

         니다. - 12학번 이전도 수강은 가능하나, 대상자가 필수 이수하여야 하는 교직과목 22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착오없으 

        시기 바랍니다.)

  

    5.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학점을 최소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체능계열 학과는 최소기준  54학점)

      - 단, 이는 교원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최소 기준 학점일뿐, 졸업을 위하여 다전공(복수,연계,융합,자기설계) 또는 

       전공심화를 반드하여야 하므로, 다전공을 하지 않는 경우 전공심화 이수기준 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 교직이수는 다전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학과별로 전공(필수 포함) , 전공기초, 자유선택에서 지정한 기본이수과목(첨부2)을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첨부2 (기본이수과목에 2학점 과목 포함 시 7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총 학점계가 21학점이 됨에 유의 - 택1로 지정된 과목

      의 경우는 둘 다  이수한 경우에도 한 과목만 인정/ 모두 이수로 지정된 경우는 전부 이수하여야만 1과목으로 인정)

 

 

   7. 일반대학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휴학 등으로 2016년 9월 이후 교직에 선발된 경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기준따라야 합니다.

 

 

 

첨부파일 2020-2학기 교직과목 시간표 공지용_v10(20200901).xlsx
교직과정 이수기준(2020-2학기_수강_및_학사안내).hwp
중앙대학교 기본이수과목표(최종)_2020.01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