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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수전공 교직과정: 사범대학 재학생 또는 일반대학 주전공 교직선발자가 복수전공 학과에서 추가의 교직이수를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제도
※ 단, 주전공 교직을 포기하는 경우 복수전공 교직도 같이 취소됨에 유의
나. 이수기준
① 주전공 및 복수전공(교직) 최소 이수학점 : 각 50학점 (예술대학은 54학점) -단, 이는 다전공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졸업을 위하여 전공심화학점을 따른다.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단, 기본이수과목이 "전공"으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전공기초 등) 전공학점에 포 함될 수 없음)
▶복수전공(교직)의 경우 일반 복수전공과 최소이수기준 학점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교육학과 학생이 복수전공 역사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역사학과에서 전공 50학점 이상 이수(전공기초 미포함)
② 복수전공 학과에 개설된 교직전공 8학점(복수전공 학점에 포함)
▶(주의사항) 수강신청 후 이수구분이 “교직전공”이 아닌 “복수전공”으로 구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 “교직전공”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교직팀에 이수구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복수전공 학과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인 경우 해당 없음
③ 교직과목 및 교육실습은 주전공에서 1회만 이수
④ 성적기준 충족(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 주전공(전체 평균성적) 75점/ 복수전공(전체 평균성적) 75점/ 교직과목(전체 평균성적) 80점
⑤ 복수전공 이수기준 충족: 일반 복수전공 이수기준을 총족하여야 복수전공(교직과정)도 이수 가능합니다. 일반 복수전공 이수기준(전공기초, 전공필수, 논문자격시험 등)은 복수전공 학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교직과정 이수기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