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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실습)2020-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학부생)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9.09.09 조회수 2812

※ 본 공지는 학부생 대상이므로,  교육대학원생은 다음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실습학교에서 교육실습 의뢰서 외에 전자공문 발송을 원하는 경우, 붙임의 동의서 양식에 개인인적사항 기재 및 실습학교 정보(가능한 부분만) 입력 후 이메일(tw0129@cau.ac.kr)로 요청하여 주시면 전자공문 발송처리하여 드립니다.

 

 

 

2020-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0-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20-1학기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교육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학사마당 →  교직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19930(월)까지)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 동의서에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1912월 6()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오프라인 제출

    ※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고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참관 및 수업실습 (2)+수업 및 실무실습(2)]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 기간선정 : 20203월 23() ~ 6월 5() 기간 내 4를 선정하여 실시

    ※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예시 20205월 4일()이 재량휴일인 경우 개시일은 실제 실습 첫날인 5월 6()부터 6월 2()까지로 개시일과 종료일 기준 4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2019. 9.9.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첨 부1. [공지] 학교현장실습 신청안내(학부).hwp
첨 부2.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양식(학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