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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필요 횟수 안내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필독)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4.12.10 조회수 4232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필요 횟수 안내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필독)

 

 

 

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별표1> 무시험검정합격기준 (2012.11.6. 개정)

    나.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7194(2013.12.30.)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관련 사전 예고“>

    다. 2014년도 전국대학교 학사행정관리자 협의회 실무자 세미나(2014.12.04.)

 

 

 

2. 2013년도부터 교직이수예정자는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

    교육부에서는 해당 법령에 대해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도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동일하게 1회로 축소예정임을 사전 예고한 바 있습니다(2013.12.30.). 하지만 최근 교원의 소양 강화 필요 등 사회 전반의 이슈 및 현 교육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함을 이유로 법령 개정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2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을 재 안내드리오니,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범대학/교육대학원/일반대학 교직이수예정자

   나.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

구분

교직적·인성검사
적격판정 횟수

비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1회
(변경 없음)

재학, 휴학, 수료 중 응시 가능
(졸업 이후에는 응시 불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회
(변경 없음)

재학, 휴학, 수료 중 응시 가능
(졸업 이후에는 응시 불가)
※ 한 학기 당 1회만 응시 가능

  

  다. 비고 : 2013학년도 3월에 입학한 교육대학원생(교원자격증 발급 희망자만 해당, 상담심리전공 포함) 아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한 번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 금 학기 반드시 응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2014-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신청 안내 (공지문 바로가기 클릭)

 

 

 

 

 

첨부파일 붙 임2. 교직이수기준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