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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이수 교과목명 변경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4.10.23 조회수 1153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이수 교과목명 변경 안내

 

 

  교육부 고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명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으시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구분

교과목명

비고

현행

변경

교직

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 2013학번 이후 필수과목(교직소양)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해당 없음

교직전공

00교과교재및연구법

00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00”는 취득예정인 자격증의 표시과목을 의미함

-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해당

 없음

 

 

변경시기 : 2015-1학기

 

 

변경 전 교과목 명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되오니, 기존에 이수한 학생의 경우 변경된 교과목 명으로 다시 이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10.23.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참고]교직이수기준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