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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2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추가 실시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3.11.26 조회수 1822

 

2013-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추가실시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실시되며, 이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교직이수자는 1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판정).

 

현재 재학 중인 교직이수예정자 중 금 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응시 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대상자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 재학 및 수료생 중 금학기 인·적성 검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교육대학원은 자격증 발급과정만 해당하며, 전문상담교사(1)과정도 교직적성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2013-2학기 졸업예정자 중 아직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대상자는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응시일시 및 장소 (3개 중 원하는 회차 선택)

1회차 : 124()18:30~ 서라벌홀 510강의실

2회차 : 1211()18:30~ 서라벌홀 510강의실

3회차 : 1221()10:00~ 서라벌홀 510강의실

시험시간 30분 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가능인원은 회차별 120명으로 제한되므로, 신청순서에 따라 응시회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회차가 조정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 문자 안내예정입니다.

시험시간 30분 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tw0129@cau.ac.kr로 메일제목에 (교직인적성검사신청)대학, 학번, 성명, 연락처, 응시회차를 기재하여 신청

<이메일제목 예시> (교직인적성검사신청)사범대학 체육학과, 2009***, 홍길동,010-****-****,1회차

반드시 지정된 서식에 맞추어 메일 제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신분증, 컴퓨터사인펜

 

문의 : 교직팀 (02-820-5082)

* 응시결과 부적격자의 경우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재시험에 통과하여야 함

 

 

 

<안내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교직적성인성검사실시 의무화

교원자격검정령 제2(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12.11.21 개정)

- <별표 1>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19조 제3항 관련)

2013년부터 시행하며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상으로 학교별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시기를 결정하여 실시

(예시) 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인성 검사 실시 횟수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1회 이상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2회 이상

교원양성과정

대상자

전문대학

4년제

교육대학원

2년제

3년제이상

5학기제이상

4학기제

2013.3.1 이후 입학자

1

2

2

2

1

2013년 이전 입학자

(복학자 포함)

권장

1

1

1

권장

 

 

 

 

 

 

 

 

 

단계별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     - 보급된 도구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학교별 자체 실시(교원양성위원회 활용)

첨부파일 교육과학기술부_안내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