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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직 인적성 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3.05.30 조회수 1742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교직이수자는 1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판정).

 

따라서 교직이수자 중 2013년도 8월 졸업예정자는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해야 하므로, 응시 일자 및 장소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대상자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 재학 및 수료생으로 2013년 8월 졸업예정자

* 교육대학원은 자격증  발급과정만 해당하며, 전문상담교사(1)과정도 교직적성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일시 및 장소 (3개 중 선택)

  ⁃1회차 : 68()11:00~ 서라벌홀 510강의실

  ⁃2회차 : 611()19:00~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3회차 : 614()19:00~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시험시간 30분 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가능인원은 회차별 120명으로 제한되므로, 신청순서에 따라 응시회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컴퓨터사인펜

 

신청방법 : tw0129@cau.ac.kr로 메일제목에 대학, 학번, 성명, 응시시간 을 기재하여 신청

예시: 메일제목 사범대학 체육학과, 2009***, 홍길동, 2회차

반드시 지정된 서식에 맞추어 메일 제목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직팀 (02-820-5082)

* 응시결과 부적격자의 경우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졸업 전까지 재시험에 통과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안내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교직적성인성검사실시 의무화

교원자격검정령 제2(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12.11.21 개정)

- <별표 1>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19조 제3항 관련)

2013년부터 시행하며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상으로 학교별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시기를 결정하여 실시

(예시) 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인성 검사 실시 횟수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1회 이상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2회 이상

교원양성과정

대상자

전문대학

4년제

교육대학원

2년제

3년제이상

5학기제이상

4학기제

2013.3.1 이후 입학자

1

2

2

2

1

2013년 이전 입학자

(복학자 포함)

권장

1

1

1

권장

 단계별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
     - 보급된 도구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학교별 자체 실시(교원양성위원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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