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교직 인적성 검사 실시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3.05.30 | 조회수 | 1742 |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교직이수자는 1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판정). 따라서 교직이수자 중 2013년도 8월 졸업예정자는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해야 하므로, 응시 일자 및 장소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대상자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 재학 및 수료생으로 2013년 8월 졸업예정자 * 교육대학원은 자격증 발급과정만 해당하며, 전문상담교사(1급)과정도 교직적성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 응시일시 및 장소 (3개 중 선택) ⁃1회차 : 6월 8일(토)11:00~ 서라벌홀 510강의실 ⁃2회차 : 6월 11일(화)19:00~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3회차 : 6월 14일(금)19:00~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시험시간 30분 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가능인원은 회차별 120명으로 제한되므로, 신청순서에 따라 응시회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컴퓨터사인펜
▶ 신청방법 : tw0129@cau.ac.kr로 메일제목에 대학, 학번, 성명, 응시시간 을 기재하여 신청 예시: 메일제목 사범대학 체육학과, 2009***, 홍길동, 2회차 반드시 지정된 서식에 맞추어 메일 제목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교직팀 (02-820-5082) * 응시결과 부적격자의 경우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졸업 전까지 재시험에 통과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안내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교직적성․인성검사」실시 의무화 ‣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12.11.21 개정) - <별표 1>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 2013년부터 시행하며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상으로 학교별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시기를 결정하여 실시 ※ (예시) 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 인성 검사 실시 횟수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2회 이상
◦ 단계별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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