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실습]학교현장실습 실습비 관련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2.04.02 | 조회수 | 1668 |
안녕하십니까? 교직팀입니다. 학교현장실습 실습비 납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이 실습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비 납입 : 각 해당 중학교, 고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납입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따로 납입하는 금액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습비 환불 가. 대상 : 사범대학교 재학생 (교육대학원, 일반교직 이수자 제외) 나. 환불 금액 : 100,000원 다. 환불일자 : 5월말 예정 라. 제출서류 : 실습비 납입 영수증 1부,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마. 제출처 : 학과사무실 바. 제출기한 : 5월 11일(금)까지 사. 기타 : 교육대학원 및 일반교직 이수자의 경우 등록금에 실습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 따로 환불하는 금액은 없으니,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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