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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Tip.캠프를 이용한 교육봉사 시 유의사항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588

방학 동안 캠프를 이용한 교육봉사 시 유의사항

 

 

1.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의 경우 대안학교 인가증 대신 "시설신고증" 및 "고유번호증"을 사전신청 시 업로드하여야 해당기관에서 교육봉사 시 인정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또한 30시간 이상 시 일자를 분할하여 신청 가능하나, "확인서"도 일자의 중복없이 별건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시)"1월3일~1월6일" 32시간, "1월7일~1월 8일" 16시간의 확인서를 별건으로 각각 발급

 

3. 또한 2 건으로 신청 시,  학생 지도 외의 캠프 사후협의회, 캠프 뒷정리, 학생 귀가지도 등은 별건의 교육봉사시간에 포함하여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봉사는 일일 최대 8시간만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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