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2016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면제 가능
- 2016년 8월 이후 수료한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졸업 시까지 2회 필수
※ (관련근거) 2018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칙 재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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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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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험검정의 기준은 입학년도와 졸업년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학부의 복학생 혹은 교육대학원 수료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는 최종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실습횟수를 산정한다.
※ 2016년 당시에는 2학기 남은 자는 1회 이상의 실습이 필요하나, 2학기 후 졸업이 아닌 수료한 자는 2회 이상 실시 대상임 |
㉢ 무시험검정의 기준은 입학년도와 졸업년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학부의 복학생 혹은 교육대학원 수료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는 ’16년 1학기를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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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4조3항: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
※ 2016년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과 관련한 반복 문의 민원 사항
- 교육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양성과정을 계속 이수한다고 할 수 없어, 수료후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과 관련된 학기가 1학기 이하가 남은 것으로 부칙 사항을 해석하고 안내함 |
2.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 인정 가능 교과목명 변경
- 체육교육과의 경우 다음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내, 또는 교외 안전교육 1회에 한하여 대체 인정 받을 수 있음(필수는 아님/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교내 1회+교외 1회를 이수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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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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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체육교육과 “전공기초”) |
응급처치와 안전교육
(체육교육과 “전공기초”) |
2018-2학기 |
※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잔여 1회는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교내, 또는 교외 안전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수업을 이수한 경우도 ‘16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회)만 인정됨에 유의
2018.10.4.
사범대학 교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