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기준 변경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8.07.26 | 조회수 | 1480 | ||||||||||||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기준 변경 안내
1. 관련 : 교무처 학사팀-2000(2018.7.23.)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공포”
2. 교육대학원생,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예정자의 필수 과목인 교육봉사활동의 학점인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내용 - (변경 전) 한 학기 동일 봉사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최대 1학점만 인정 - (변경 후) 학기 및 동일 기관의 제한 없이 누적시간 학점 인정제로 변경
□ 적용기준 : 2018.3.1. - 단, 금 시행세칙 개정 공포일 이전 학점인정 신청 건 및 ‘18.3.1. 이전 봉사시간에 대하여 분할 또는 누적하여 학점인정 불가능 붙임. 교육봉사학점 인정 기준 2018.7.25.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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