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교육실습)안전공제 가입완료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8.04.23 | 조회수 | 825 |
2018-1학기 교육실습생 안전공제 가입완료 안내
1. 가입내용 :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현장실습 안전공제(상해보장형)
2. 가입대상 : 2018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이수예정자 306명
3. 사유 -교육실습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사고 및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안전조치
4. 가입기간 : 교육실습 기간 중
5. 보상범위 및 신고절차 ① 가입상품: '18.4.1이후 교육실습생 기준 "현장실습"상품 중 "상해보장 일반형" 2개월 ② 보상사유 발생 시 - 첨부된 "상품별, 청구유형별 공제금 청구 서류 안내"를 참고하여 한국교육안전공제회로 제출(현장실습 항목 참고 요망) - 청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정 양식 바로가기(클릭)
6. 가입근거 : 상법 제639조, 또는 상법 제735조의 2에 의거 일괄가입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제공 개인정보: 학과, 생년월일, 성별, 성명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