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안전교육)2018-1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8.04.16 | 조회수 | 3306 | |||||||||||||||||||||
(안전교육) 2018-1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 관련내용 :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대학의 경우 ‘15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휴학 등으로 인하여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년도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기준을 따름(-‘17년 2학기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년에 1회만 인정) 2. 실습 이수 방법 : 졸업 당해 학기 까지 2회를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① 매학기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edu.cau.ac.kr/teaching)을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교육만 인정 ② (교외 안전교육-8시간)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1회 이수 + (교내 안전교육-2시간) 1회 이수 = 졸업 시까지 총 2회 이수 ③ 1학년(일반대학 교직선발자는 선발 당해 학기) 중 반드시 1회 이수(권고) 3. 2018-1학기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 신청일정 및 방법
□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양성전공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전공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포함) ① 금학기 실습 희망자 ②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18년도 입학자(1년에 1회만 인정되므로 '18년도 내 실습 1회 이수 요망) [필수] ③ (일반대학)‘17년 2학기 교직선발자 중 아직 실습을 1회도 이수안한 경우 [필수] ④ ‘16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하며, ’15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졸업예정년월을 기준으로 이수 계획을 세워야 함(예시 - ‘16년 이후 입학자가 ’19년 8월 졸업예정이고 실습을 아직 1회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18학년도 중 1회, ’19년 3월~6월 중 잔여 1회를 이수하여야 함)
□ 실습일자
※ 신청기간은 회차 별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인원 미충원 시 연장될 수 도 있음 □ 신청기간 : 2018.4.18.(수) 09:00 ~ 2018.4.25.(수) 24:00 [※ 단,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 교외(최소 15명~ 최대 35명), 교내(최소 30명~ 최대 55명)로 최소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최대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상태에서 <신청대기>로 보이는 경우, 신청이 완료된 상태임 《“신청가능”→(대상자가 신청 후)→“신청대기”표시→(신청기간 종료 후 담당자 확인)→“수강승인” 또는 “신청반려”》
□ 기타 유의사항 ① 최종 실습 확정 안내는 신청기간(~4/25(수)) 종료 이후 SMS개별 통보 ②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종료 후 취소나 불참 시 이번 학기 실습 불허) ※ 신청인원에 따라 교육비용이 부담되며, 본인의 신청으로 다른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 신청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018.04.16.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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