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학교현장실습 일정 관련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8.03.15 | 조회수 | 1019 |
학교현장실습 일정 관련 안내
1. 실습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일정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당시 조사한 일정(sms로 보내드린 일정)에서변경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학교현장실습 변경원 제출 바랍니다. - 다음 주부터 개별교로 실습기간을 포함한 공문발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3/19(월)까지 정정 요망 - 교직팀 이메일(tw0129@cau.ac.kr)로 붙임의 변경신청원 제출 요망
2. 5/7(월) 실습이 시작되는 경우 : 학교현장실습은 시작일 포함 4주 동안 진행되어야 합니다. 금년도의 경우 5/7(월)이 대체 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가. 동의서에 5/8(화)~6/1(금)로 기재하신 분들의 경우 4주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전부 정정신청서 제출 요망(방법은 다~마항 참고 요망) 나. 동의서에 5/7(월)~6/1(금)로 기재하신 분들의 경우, 지난 9월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실습개시일은 휴일이 될 수 없습니다.
다. 가,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급적 5/7(월)이 아닌 5/4(금)~6/1(금), 또는 5/8(화)~6/4(월)로 실습일정 조정 요망 라. 가급적 조정을 요청하지만, 해당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부득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에 요청하여 공식실습일은 5/7(월)~6/1(금)로 기재하고 평가서 및 출근부에 5/7(월)은 반드시 공휴일에 따른 공결처리를 하여 실습일수에 포함시켜야 함
마.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 중 실습기간 정정이 필요하신 경우 3/23(금)까지 교직팀 이메일로 정정신청서 제출 요망(실습학교 지도계획 확정 등으로 해당일자까지 회신이 불가능하신 경우는 교직팀으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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