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 안내
2018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자격증 발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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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신청기간 |
자격증
발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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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중앙대학교
[신청] |
중앙대학교평생교육진흥원[단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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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접수 |
1.15(월) ~ 1.19(금) [종료] |
1.22(월) ~ 2.2(금) |
2.28(수) |
※ 신청자가 본교에 신청한 서류를 본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단체 접수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개별신청 기간 내에 접수함에 유의
(개별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단체 접수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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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접수 |
4.16(월) ~ 4.20(금) [종료] |
4.23(월) ~ 5.4(금) |
5.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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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접수 |
7.16(월) ~ 7.20(금) [종료] |
7.23(월) ~ 8.3(금) |
8.3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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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접수 |
10.15(월) ~ 10.19(금) |
10.22(월) ~ 11.2(금) |
11.30(금) |
2018년 1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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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 안내
1. 대상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을 희망하는 자
2. 신청기간 [※ 기간엄수, 기간 외 접수 불가] 차수 별 신청 기간
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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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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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별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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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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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졸업(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학위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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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Ⅲ. 유의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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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특정) 1부
※ 기본증명서 유형 중 특정증명서로 제출 |
※ 개명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은 기본증명서 유형 중
기본증명서(상세) 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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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
[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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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
추가
구비
서류 |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바로가기)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
[서식 4]
※ 기인정 유사과목(바로가기)은 제출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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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1부 |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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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
※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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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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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1호 자격요건 해당자: 박사학위논문 초록(논문명이 표기된 논문표지)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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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본교에 입학하여 본교에서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모든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발급 신청요강 참고
※ 신규발급 외 “재발급”이나 “전환발급” 신청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개별 신청하여 상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4. 제출장소: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203관(서라벌홀) 503호 사범대학 교직팀
5. 비고: 자격증 관련 교과목에 대한 확인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요강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사범대학 교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