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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직과정 이수신청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09.09.04 조회수 3291

 

교직과정 이수신청 안내

 

1. 선발대상

 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부)의 4차학기(2학년 2학기) 재학생 중 교직과목을 2~4학점 (1과목 이상) 이수하고,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

나. 선발시기에 일반휴학(군휴학 포함)으로 인하여 현재 3차학기인 학생은 5차학기 때 신청하여 주시고, 기존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자격제한

가. 기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자

나.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단, 승인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선발 가능)

다. 편입생은 다음 경우 이외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불가능함

▷타 대학교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 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이수 자로 선발 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 2009년 9월 15일(화) ~ 2009년 9월 21일(월) (토, 일요일 제외) [기간엄수]

4. 신청접수 : 해당 학과(부) 사무실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

5. 선발인원 : 학과별 승인인원 내에서 선발한다.

6. 선발방법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자(선발 대상기준에 준한 자)중 학업성적(70%), 교직적성 및 인성(20%), 사회봉사활동(10%)을 고려하여 학과별 승인 인원에 한하여 학과장이 선발한다.

7. 기 타

가. 중복신청금지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교육과학기술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다시 교직이 수를 신청하는 경우 이중등록으로 취소되며, 또한 다른 학생의 신청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중복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원자격증 소지자(편입생)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7호 기준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한자가 교직과정이 개설 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이상 이수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유치원정교사(2급),사서, 보건, 실기, 상담, 영양,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는 해당사항 없음)

다. 복수전공에 의한 교직신청 시 인원 제한<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1) 사범계학과 : 입학정원의 100%이내 선발

2) 교직과정 설치학과(비사범계) : 입학정원의 20%이내 선발

3)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시기 : 10월 중순

(단, 주전공 교직과정 선발 된 자에 한함)

 

2009년 9월

 

사 범 대 학 장

 

 

첨부파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