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교육실습]성범죄경력동의서 양식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6.04.22 | 조회수 | 3559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습학교에서 성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 링크된 페이지 또는 붙임의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crims.police.go.kr/cvpl/EgovCvplList.do
▶ 실습학교에서 직접 조회를 위하여 실습학생의 전력조회 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
▶ 실습학교 요청으로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그 외 기관의 성격에 따라 추가 필요한 서류도 붙임 파일, 또는 상기 링크된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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