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에서 이수한 기본이수과목명이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명과 상이한 경우 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기본이수과목이 7과목이 안되는 경우 본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