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를 경유하여 학과장의 승인 후 제출
*교직이수포기원 제출 시, 수강한 교직과목의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변경됨.
수강한 교직전공의 이수구분은 변경없이 그대로 "교직전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