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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부/연계/학생설계전공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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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179 작성일 2014.09.11

본문

 

1. 전공

 

. 신청 자격

1) 신입학자는 주 전공학과()에서 2학기 이상, 편입학자는 주 전공학과()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부전공 신청에는 평균평점의 제한이 없다.

2) 부전공 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시기 및 절차

1) 신입학자는 2학기, 편입학자는 편입당해 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중앙대포탈(portal.cau.ac.kr)에서 신청 한다.

2) 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1학년도 편입생부터는 부전공학과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 허가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이수학점

1) 부전공 학점이수는 부전공 선택학과()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1학년도 편입생부터는 필수 교과목을 6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부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부전공학과의 과목도 부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3) 부전공 중도포기자의 부전공 이수학점은 자유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복수?연계·융합 및 학생설계전공을 허가받은 경우 복수?연계·융합 및 학생설계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교원양성운영에관한시행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 이수제한

1) 약학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법과대학 및 서울,안성캠퍼스 동일?유사학과에서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 안성캠퍼스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범위[42]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

안성캠퍼스 소속 학과()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부

- 20121학기부터는 신학문단위(2011학년도 신입학생이 있는 학과)로만 모집

- 20121학기부터 가정교육과는 선발하지 않음.

- 경영학부(안성), 경제학부(안성)2013학년도 1학기부터 선발하지 않음.

2)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설치학과의 입학자 및 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자는 부전공의 인원을 사범대학은 입학정원의 5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2008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설치학과에 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부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 이수포기

1) 부전공의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취소신청서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한 부전공은 1회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

2) 부전공을 포기한 경우 그동안 이수한 부전공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 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Tip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중

하나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함. (의무이수 요건에서 부전공 제외)

 

2. 복수전

 

. 신청 자격

신입학자는 주전공학과()에서 2학기 이상, 편입학자는 주전공학과()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00 이상인 자.

 

. 신청 시기 및 절차

1) 신입학자는 2학기부터 편입학자는 편입당해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신청기간내에 중앙대포탈(portal.cau.ac.kr)에서 신청 한다.

2) 동일모집단위 계열내에서의 타 학과 및 타 전공에 대한 복수전공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3) 복수전공학과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복수전공 허가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4) 복수전공 심사 시 신청자의 학업성적 및 별도의 평가 요소를 둘 수 있다.

5) 복수전공 학과()의 허가는 재학 중 2회를 원칙으로 한다.

6) 복수전공 이수는 신청일 한 다음 학기부터 시작한다.

7)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부과할 수 있다.

 

. 이수기간

주전공학과() 졸업시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할 때까지 주전공학과()의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 이수제한

1) 약학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법과대학 및 캠퍼스간 또는 동일캠퍼스 내에 복수전공 희망학과()와 동일?유사학과()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서울, 안성캠퍼스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범위[43]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

안성캠퍼스 소속 학과()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부

- 20121학기부터는 신학문단위(2011학년도 신입학생이 있는 학과)로만 모집

- 20121학기부터 가정교육과는 선발하지 않음.

- 경영학부(안성), 경제학부(안성)2013학년도 1학기부터 선발하지 않음.

2) 복수전공을 취소한 학과()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3)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아닌 학생이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복수전공은 이수하되 교원자격증은 수여받지 못한다.

4)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자 부터는 복수전공인원을 사범대학은 입학정원의 10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 학점이수

1) 복수전공은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요건에 필요한 최소 전공인정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기초과목은 학과() 필요에 따라 학과()장이 이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복수전공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필수도 이수해야 한다.

3)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교원양성운영에관한시행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4) 복수전공이수 허가이전에 이수한 복수전공의 과목도 복수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 이수포기

1) 복수전공의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취소신청서를 주전공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복수전공을 포기한 경우 그동안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 부·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복수전공 중도 포기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당해학기에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Tip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3. 생설계전공

 

. 신청 자격

신입학자는 2학기 이상 편입학자는 1학기 이상 교과목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00이상인자로 한다.

 

. 신청 시기 및 절차

신입학자는 2학기부터, 편입학자는 편입당해 학기, 매 학기말에 학생설계전공이수신청서를 교무처 교무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대상과목

학생설계전공 편성 시 기존의 개설과목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 학점이수

1) 최소전공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생설계전공 학과 학과장이 해당전공에 대한 최소전공 이수학점을 변경할 수 있다.

2) 학생설계전공은 교차인정과목을 포함한 최소전공인정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3)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생설계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교차인정의 범위는 최소전공학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4) 학생설계전공 허가 이전에 이수한 학생설계전공의 과목도 학생설계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5)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자가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포기하고 학생설계전공 허가를 받을 경우 이수한 과목도 학생설계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주전공 외에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서만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설계전공만을 단일전공으로 하여 졸업할 수 없다.

 

.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간 공동과정으로 학생설계전공을 개발할 수 있다.

 

. 교과과정 편성원칙

1) 교과과정의 편성학점 수는 최소 54학점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양영역의 교과목도 편성할 수 있다.

3) 실험?실습 교과목편성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최소 2개 학과 이상의 교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이수기간

졸업 시까지 학생설계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전공 학위만을 수여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생설계전공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주전공학과()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 이수포기

1) 학생설계전공의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설계전공 취소신청서를 주전공 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한 경우 그동안 이수한 학생설계전공 학점은 교양,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 부·복수·연계·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Tip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4. 연계전

 

. 신청 자격

신입학자는 2학기이상 편입학자는 1학기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00이상인자로 한다.

 

. 신청 시기 및 절차

1) 신입학자는 2학기, 편입학자는 편입당해 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신청기간내에 중앙대포탈(portal.cau.ac.kr)에서 신청 한다.

2) 연계전공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학점이수

1) 연계전공의 최소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44]

연계전공명

주관학과()

참여학과

최소이수학점

연계전공 주임교수

시행

년도

한국학

역사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역사··민속학과

정경대학 정치외교·경제학과

36

 

2000

메카트로닉스

기계공학부

공과대학 기계공·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45

 

외식산업경영

식품공학부

식품영양전공

자연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영양전공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안성),경제학부(안성)

사회과학대학 무역학전공

36

문보경(식품공학부)

실내건축디자인

건축설계전공

생활과학대학 의류·주거학과

건설대학 건축학부 건축설계전공

45

 

 

유통관리

산업경제학과

산업과학대학 산업경제학과, 정보시스템학과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 경영학부(안성)

경제학부(안성)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전공

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36

이정희(산업경제학과)

2001

건설경영

건축공학과

사회과학대학 상경학부

건설대학 건축공·토목공학과

36

 

2002

생물재료안정성

식품공학과

산업과학대학 식품공·동물자원·생명공

·원예과학과

36

 

2003

환경?생태경제

산업경제학과

산업과학대학 산업경제·도시및지역

계획·생명공·원예과·식품공·동물자원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무역학·행정학전공

36

 

2004

부동산자산관리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공공인재학부

산업과학대학 산업경제

사회과학대학 경영학·회계학·무역학전공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36

문태훈(도시계획·부동산학과)

2004

문화콘텐츠

역사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역사··일어일문· 문헌정보·민속학과

예술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36

 

2005

공기업관리

공공인재학부

법과대학 법학과

정경대학 경제·행정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36

홍준현(공공인재학부)

2005

공연예술의상

의류학과

예술대학 무용·연극·영화학과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국악대학 음악극과

36

 

2005

국제물류

상경학부

사회과학대학 상경학부, 경제·국제

관계학과

산동대학교 간의 학생교류사업

36

이충배(국제물류학과)

2007

기술· 가정

가정교육과

공과대학 건축·기계공학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42

정인경(가정교육과)

2008

게임· 애니메이션

시각디자인학과

산업과학대학 정보시스템학과

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산동대학교 간의 학생교류사업

36

김희현(시각디자인학과)

2008

공공규범

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학부

문과대학 심리학·철학·사회학과

36

심준섭(공공인재학부)

2010

) 표시된 전공은 폐지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에 허가 받은 자만 이수 가능하다.

) 개설된 연계전공은 이 시행세칙 제13조에 의거 실적을 평가하여 폐지할 수 있다.

2) 연계전공은 교차인정과목을 포함한 최소전공이수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3) 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교차인정의 범위는 최소전공학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4) 연계전공 허가 이전에 이수한 연계전공 과목도 연계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5) 주전공 외에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서만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계전공만을 단일전공으로 하여 졸업할 수 없다.

 

. 이수기간

주전공학과() 졸업시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시까지 연계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전공 학위만을 수여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계전공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주전공학과()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 이수포기

1) 연계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전공취소신청서를 주전공 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계전공을 포기한 경우 그동안 이수한 연계전공 학점은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 부·복수·융합·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Tip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