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정제 영어능력, 공통교양 영어과목면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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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902 작성일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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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인정제 |
가. 목적 : 학칙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졸업인정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대상
1) 영어능력 : 2000학년도 신입학생(2002학년도 이후 일반편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2) 컴퓨터능력 : 2009학년도부터 인정제도 폐지
3) 전공과목 영어(원어)강의 의무이수 : 2008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한자능력 :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