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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학부생)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1247

 

2026-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학부생)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6년 8월 졸업예

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원서 접수

포탈> 학사마당> 교직> 무시험검정신청 (26.7.6(월) ~ 26.7.13(월)) 

※ PC버전으로만 신청 가능 (모바일신청시 원서 출력 불가)

※ 포탈 내에서 접수를 완료하더라도 최종 원서를 출력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정상 접수 완료 


3. 원서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2026. 7. 6(월)~ 2026.7.13(월)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기한엄수! 제출 기한 이후 제출불가

※ 최종 성적증명서 7.6(월) 이후부터 발급 가능. 7.6(월) 이전 제출 불가 

(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주전공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복수전공학과 사무실 제출 불요.)

가. 우편 제출 가능 (단, 우편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발송)

나. 7월 13일(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4. 제출서류

① 【포털 신청 및 출력】 무시험검정원서 + 동의서 1부 

※ 접수 및 작성방법 붙임 참고 (원서 내 인적사항, 검정신청자격, 검정요건(3대 법정요건) 자동 반영 예정) 

② 성적증명서 1부 (※ 인터넷증명발급 이용시, 전자증명서(PDF) 출력본은 원본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출력증명서로 제출할 것)

※ 최종 성적증명서 보관성적이관 이후 출력 가능 (7.6(월) 이후)

③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가)

(※ 인터넷증명발급 이용시, 전자증명서(PDF) 출력본은 원본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출력증명서로 제출할 것)

④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 1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 TBPE검사의 경우는 대마 검사를 반드시 추가하여 결과 제출해야 함, 세부사항 공지사항 확인) 

⑤ (간호학과만 해당)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제출

⑥(식품영양전공만 해당) 영양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제출

⑦(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1부

⑧ (사범대학 편입생만 해당)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원본) 1부

⑨ (사범대학 편입생 학생 중 전적대학 이수과목 학점 인정을 받은 경우)

전공 및 교직과목학점인정서 원본 1부

(※전공 및 교직과목학점신청서의 경우 재학 기간 중 소속학과(전공과목) 및 교직팀(교직과목)의 확인을 받은 서류)

⑩(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한 학생만 해당) 교원자격증 2급(사본)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단, ④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5. 기타 요건

가.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나.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사범대학생 중 `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총 4회 이상 이수 필요)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

 

사.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 중 합격자에 한해 학위증과 같이 교원자격증 수령가능

 

아. 무시험검정원서 심사 중 결격사유가 있는 학생에 한해 개별 연락예정

 

6. 문 의 : 교직팀 (teaching@cau.ac.kr, 02-820-6450,5080)

 

 

2026. 6.

사범대학 교직팀

 

붙임 1. (안내)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및 작성방법 안내

       2.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첨부파일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hwp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및 작성방법.pdf